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8조 (원가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택지의 조성원가는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사전 조성원가와 사후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사전 조성원가는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원가산정 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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