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9조 (용지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부담금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용지부담금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감면요건 중 공(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적용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면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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