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9조 (용지부담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지부담금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부담금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용지부담금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감면요건 중 공(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적용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면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