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9조 (용지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지부담금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용지부담금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감면요건 중 공(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국방ㆍ군사시설 적용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면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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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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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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