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6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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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1.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2.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3.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1.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2.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3.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②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③이주정착금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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