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7조 (세출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중인 사ㆍ공유지의 매입ㆍ임차ㆍ교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처분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중인 사ㆍ공유지의 반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처분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산관리관 및 각군본부는 매입ㆍ임차ㆍ교환 및 반환 관련 월별 집행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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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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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