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7조 (세출예산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중인 사ㆍ공유지의 매입ㆍ임차ㆍ교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처분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2.12.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중인 사ㆍ공유지의 반환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처분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재산관리관 및 각군본부는 매입ㆍ임차ㆍ교환 및 반환 관련 월별 집행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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