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8조 (일반관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일반관리비 = 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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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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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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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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