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4조 (공공시설용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