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 (사ㆍ공유지 정리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ㆍ공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교환 또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용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송판결로 인해 보상 및 배상 의무가 확정된 부지의 정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부대장은 소송판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확정된 경우, 소송판결을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라고 한다) 또는 같은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이하 ‘지구배상심의회’라고 한다)에서 국가배상을 결정한 경우, 해당 부지의 정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국가배상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상집행계획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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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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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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