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3조 (영업개시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년ㆍ월ㆍ일2.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은 경우에는 영업실적ㆍ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3. 농업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농지법」제49조에 농지대장 또는 관할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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