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3조 (영업개시일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년ㆍ월ㆍ일2.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은 경우에는 영업실적ㆍ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3. 농업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농지법」제49조에 농지대장 또는 관할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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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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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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