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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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처분계획 집행실적 보고서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1. 12 . 1 .> ( 년 분기) 관리·처분계획 집행실적 보고서 (제 1쪽)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보고 양식 | □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실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관련
관련 1. "군용지(軍用地)"란「국유재산법」제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사용 승인된 토지로 군용지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2. "군사용(軍使用) 사ㆍ공유지"란 군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말한다. 3. "재산관리관"이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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