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7조 (거주사실 및 이전사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확인한다.
주민등록만 사업지구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진촬영 보존 및 읍ㆍ면ㆍ동에 협조하여 무단전출 직권말소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나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2항제3호의 과거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거주이전 사유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ㆍ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2. 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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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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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