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9조 (이주택지 분양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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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택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을 유상공급면적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택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을 유상공급면적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3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③이주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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