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9조 (이주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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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당초 주택 등의 이용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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