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9조 (이주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당초 주택 등의 이용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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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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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