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8조 (사ㆍ공유지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ㆍ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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