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1조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시기에 공개하며,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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