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1조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시기에 공개하며,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시기에 공개하며,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