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 (대장 및 결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臺帳)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재산변동 시에는 국유재산대장을 갱신하여 최신 현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상의 공사감독관은 건축물 등을 준공시에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대장에 반드시 등록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국유재산 결산은 월 및 연도말 결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월 결산은 국방시설정보체계와 국방재정정보체계 간에 결산을 매월 실시하여 회계 및 전송오류 등을 사전 검증한다.2. 연도말 결산 수행은 재산관리관별로 국유재산결산을 실시한다.3.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연도말 결산결과를 종합(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하여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