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 (대장 및 결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臺帳)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재산변동 시에는 국유재산대장을 갱신하여 최신 현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상의 공사감독관은 건축물 등을 준공시에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대장에 반드시 등록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유재산 결산은 월 및 연도말 결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월 결산은 국방시설정보체계와 국방재정정보체계 간에 결산을 매월 실시하여 회계 및 전송오류 등을 사전 검증한다.2. 연도말 결산 수행은 재산관리관별로 국유재산결산을 실시한다.3.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연도말 결산결과를 종합(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하여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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