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3조 (주거용 건축물의 승계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1.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2.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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