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7조 (판매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1. 판매비 = 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2.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 따라 판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그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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