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 (매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ㆍ공유지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1. 대지로서 잔여 면적이「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가 되거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이 되더라도 잔여 면적의 토지형상이 부정형이 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2. 농지로서 잔여 토지가 진출입 또는 용ㆍ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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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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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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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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