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6조 (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자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②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다.1.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의하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2.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 확인서3.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없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및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등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4.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다만,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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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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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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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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