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6조 (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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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②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다.1.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의하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2.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 확인서3.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없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및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등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4.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다만,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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