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6조 (주거용 건축물 및 소유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다.1.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에 의하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2.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 확인서3.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없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및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등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4.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다만,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