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7조 (이주택지 공급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365제곱미터(110평)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365제곱미터(110평)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