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7조 (이주택지 공급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365제곱미터(110평)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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