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0조 (관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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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사용부대장의 소요제기 요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간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은 사용부대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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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사용부대장의 소요제기 요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연간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은 사용부대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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