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 (무상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유지 무상사용대차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가 유상사용대차 계약도 선택 가능함을 안내받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⑥사ㆍ공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제34조에 따른 반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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