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 (무상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유지 무상사용대차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가 유상사용대차 계약도 선택 가능함을 안내받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⑥사ㆍ공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제34조에 따른 반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