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 (무상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사유지 무상사용대차 계약 체결 시 토지소유자가 유상사용대차 계약도 선택 가능함을 안내받고 자발적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ㆍ공유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사ㆍ공유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즉시 제34조에 따른 반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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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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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