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5조 (직접인건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인건비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인건비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그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