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5조 (직접인건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인건비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산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그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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