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5조 (이주택지의 공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주대상 세대 중에서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1세대 1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안에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다.1. 당해 거주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거주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동일 세대 안에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이외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등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의 여부는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확인은 주민등록에 의하되, 주민등록상의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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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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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