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5조 (이주택지의 공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이주대상 세대 중에서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1세대 1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지구 안에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다.1. 당해 거주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거주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④동일 세대 안에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이외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등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동일 세대의 여부는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확인은 주민등록에 의하되, 주민등록상의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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