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7조 (공공시설용지의 지원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총사업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의 추가 지원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