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 (이주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이주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ㆍ공공시설의 범위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등3.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 정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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