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 (이주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이주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ㆍ공공시설의 범위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등3.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 정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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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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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