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 (이주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이주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2.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ㆍ공공시설의 범위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등3.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 정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