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조의2 (국유재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재산,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국유재산과장 및 군사시설국장이 지명한 안건 관련 과장급 인원으로 한다. 간사는 국방부 국유재산과의 실무자로 하고, 위원회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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