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의3 (국유재산대장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재산관리관의 국유재산대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최초 점검일 30일 전에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