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5조 (세출 중기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1992. 12. 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매입ㆍ임차ㆍ교환을 위해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2. 12. 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반환에 대하여 중기계획 편성 순기 및 양식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 및 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특별회계 세입 중기계획을 고려하여 편성ㆍ요구한다.
④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3. 1. 1. 이후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정리를 위해 매년「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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