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5조 (세출 중기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1992. 12. 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매입ㆍ임차ㆍ교환을 위해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2. 12. 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반환에 대하여 중기계획 편성 순기 및 양식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 및 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 특별회계 세입 중기계획을 고려하여 편성ㆍ요구한다.
각군본부(사용부대장)는 1993. 1. 1. 이후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ㆍ공유지의 정리를 위해 매년「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일반회계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