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2조 (국유재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66조 및「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국방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다음 연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실태조사 계획에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재산대장과 실제재산의 일치여부, 미활용 또는 누락재산 색출, 타인의 무단사용, 사용허가 등 다음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대상과 절차ㆍ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3.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시 군사용 사ㆍ공유지 현황에 미반영된 사유지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각군본부와 사용부대장은 재산관리관의 군사용 사ㆍ공유지 현황 관련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재산관리관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5. 국방부장관은 5년 주기로 건축물에 관한 전수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 및 사용부대장은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고, 사용부대장의 협조를 받아 매년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의 재산대장에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적법하게 조치한 후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군본부 및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사용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립한 실태조사 세부 계획에 따라 당해 부대가 사용중인 국유재산 및 사ㆍ공유지에 관한 이용 실태조사, 실태조사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군본부는 이를 지속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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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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