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6조 (공유자 등에 대한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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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하나의 이주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하나의 이주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한다.
②수인의 구분 소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
③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그 공유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2.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가.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나. 공유지분의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99제곱미터 미만인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 (대상 주거용 건축물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99제곱미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이주정착금지급,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협의양도인택지, 존치 건축물 부지를 공급받는 자 등)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며 이 경우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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