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0조 (조성원가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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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성원가는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사업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원가는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사업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③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④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⑤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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