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0조 (조성원가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성원가는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사업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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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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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