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1조 (대상자 선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보상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②생활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이 훈령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
③수용보상자로서 자진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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