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조의2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설단에 통보하여 재산현황이 최신화 되도록 한다.2. 재산관리관은 재산현황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시설정보체계에 증감 처리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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