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의2조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설단에 통보하여 재산현황이 최신화 되도록 한다.2. 재산관리관은 재산현황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시설정보체계에 증감 처리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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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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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