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8조 (이주택지 가격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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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택지가 타부처 국유지이거나, 공유지 또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시점을 토지매입비 가격시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택지가 타부처 국유지이거나, 공유지 또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시점을 토지매입비 가격시점으로 한다.
②이주택지가 별도의 계약을 통한 취득절차를 요하지 않는 국방부 소유의 군용지일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일을 토지매입비 가격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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