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6조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공급면적의 70%수준 이하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 산정방법은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인 365제곱미터(110평)에 이주대상 세대를 곱한 유상공급면적에서 산출한 공공시설용지를 합하여 총 사업면적을 산출한다. ※ 산출방법 1) 유상공급면적 : 1세대당 공급규모 365㎡×100세대 = 36,500㎡ 2) 공공시설용지 : 유상공급면적 36,500㎡×0.7 = 25,550㎡(국방부 부담) 3) 총 사업면적 : 36,500㎡+25,550㎡ = 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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