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9조 (정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사용 사ㆍ공유지(이하 이장에서 "사ㆍ공유지"라 한다)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은 매입ㆍ임차ㆍ지상권 설정ㆍ교환 등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부대장은 반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용부대장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 향후 사용계획 등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권리분석 등 사용부대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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