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9조 (정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사용 사ㆍ공유지(이하 이장에서 "사ㆍ공유지"라 한다)를 정리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은 매입ㆍ임차ㆍ지상권 설정ㆍ교환 등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부대장은 반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부대장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 향후 사용계획 등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재산관리관은 사ㆍ공유지에 대한 권리분석 등 사용부대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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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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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