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1조 (자본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본비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3. 타인자본비율 = 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4.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5. 자본비용 산정기간 =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6.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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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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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