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1조 (자본비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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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비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3. 타인자본비율 = 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4.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5. 자본비용 산정기간 =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본비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3. 타인자본비율 = 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4.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5. 자본비용 산정기간 =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6.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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