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조 (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사무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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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제7조의 관리ㆍ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2. 제8조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3. 소관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리 및 정리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4.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제7조의 관리ㆍ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2. 제8조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3. 소관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리 및 정리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4.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
②제1항의 관리ㆍ처분계획 등에 대한 국방부 일괄승인 후 이에 대한 모든 집행 업무와 그 밖에 국유재산 및 사ㆍ공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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