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조 (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사무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제7조의 관리ㆍ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2. 제8조의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3. 소관 군사용 사ㆍ공유지 관리 및 정리계획안 수립 및 국방부(국유재산과) 제출4.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
②제1항의 관리ㆍ처분계획 등에 대한 국방부 일괄승인 후 이에 대한 모든 집행 업무와 그 밖에 국유재산 및 사ㆍ공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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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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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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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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