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9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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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사용중인 재산 : 5년 이내,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2. 재활용 대상 재산 : 5년 이내, 재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이전까지3. 기부 받은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사용중인 재산 : 5년 이내,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2. 재활용 대상 재산 : 5년 이내, 재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이전까지3. 기부 받은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②군인복지기금 세입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수수료 관련 업무,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미수납채권관리, 시설운영에 관련된 민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장(군인복지기금 담당부서장)이 관장한다.
③재산관리관이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 사용부대는 다음 각 호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시설의 타당성 검토는 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할 수 있다.1. 부대임무 수행 여건 저해 여부2. 부대 보안 저해 여부3. 부대 발전계획에 지장을 주는 요소 등 부대 작전에 관련되는 사항4. 사용허가 이후 해당 재산의 수리보수가 필요하거나, 리모델링 및 철거 등이 계획되어 있는 재산인지 여부5. 그 외 사용부대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1. 국유재산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2. 미활용 군용지인 경우 처분계획에 영향이 있지 않은지 여부3.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업자 선정방식4. 그 외에 국유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재산관리관은 사용허가(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기존 사용허가를 종료하였을 경우, 사용부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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