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3조 (이주단지 조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과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주단지는 주민편익, 지가상승, 단지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세대를 하나의 이주정착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대상 주민들이 원할 경우 몇 개의 단지로 나누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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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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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