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63조 (이주단지 조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과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이주단지는 주민편익, 지가상승, 단지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세대를 하나의 이주정착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대상 주민들이 원할 경우 몇 개의 단지로 나누어 조성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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