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5조 (공공시설용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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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시설용지의 설치비(용지비 및 조성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설용지의 설치비(용지비 및 조성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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