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5조 (공공시설용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설용지의 설치비(용지비 및 조성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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