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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