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4조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른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에 따른다.
②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실제 경작 현황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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