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 (이주택지 분양금액 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구 안의 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분양금액과 상계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업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 보상액을 말하며, 분양금액은 제69조제1항의 분양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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