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 (이주택지 분양금액 상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구 안의 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분양금액과 상계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업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 보상액을 말하며, 분양금액은 제69조제1항의 분양가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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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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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