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3조 (처분집행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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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이 승인된 처분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처분당시의「국유재산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이 승인된 처분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처분당시의「국유재산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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