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3조 (처분집행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ㆍ처분 집행계획이 승인된 처분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처분당시의「국유재산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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