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1조 (사용부대의 관리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재산과 재활용대상 재산(작전 관할구역에 한한다)에 대하여 무단점유 예방, 불법시설물 설치 예방, 재산의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및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확인되어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점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재산관리관과 협조하여 파악한다.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점유종류 및 면적 등)2. 무단점유자 인적사항3. 무단점유 현장사진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처분,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별표 21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철거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철거 전 건물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산관리관에게 건물종합보험 해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용부대장은 시설물 철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거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도급 등을 통해 직접 철거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의 통보 절차 없이 재산관리관이 직접 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 용도폐지 및 철거(멸실)심의서2. 철거 및 멸실신고서. 다만,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또는 건축물부존재증명서로 대체한다.3. 철거 및 멸실 전ㆍ후 사진
⑥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부대장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소요제기(신청)만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경우는 사용부대장이 관할 행정관서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되 최종처리결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
⑦사용부대는 건물종합보험에 가입된 국유재산에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재산관리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보상금 청구ㆍ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용부대장은 군용지 상의 입목 벌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벌채한 뒤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⑨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말소 필요성을 검토 후 부존재 건축물 현황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기 말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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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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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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