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1조 (사용부대의 관리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재산과 재활용대상 재산(작전 관할구역에 한한다)에 대하여 무단점유 예방, 불법시설물 설치 예방, 재산의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및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가 확인되어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점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으며, 향후 재산관리관과 협조하여 파악한다.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점유종류 및 면적 등)2. 무단점유자 인적사항3. 무단점유 현장사진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처분,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별표 21을 참조하여 사전에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철거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철거 전 건물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산관리관에게 건물종합보험 해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시설물 철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거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도급 등을 통해 직접 철거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의 통보 절차 없이 재산관리관이 직접 철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 용도폐지 및 철거(멸실)심의서2. 철거 및 멸실신고서. 다만, 실제 건축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또는 건축물부존재증명서로 대체한다.3. 철거 및 멸실 전ㆍ후 사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부대장이「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소요제기(신청)만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경우는 사용부대장이 관할 행정관서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되 최종처리결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용부대는 건물종합보험에 가입된 국유재산에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 또는 인명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재산관리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보상금 청구ㆍ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군용지 상의 입목 벌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벌채한 뒤 분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다.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말소 필요성을 검토 후 부존재 건축물 현황을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부존재 건축물에 대해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기 말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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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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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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