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조 (관리ㆍ처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및 특례운용계획안(이하 "관리ㆍ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은 기 통보된 전년도 총괄청(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라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한다.2. 사용부대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1월말까지 각군본부 또는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장은 관리ㆍ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 각 사업부서의 검토를 받아 집행전년도 3월말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한다.4. 재산관리관은 회계ㆍ기금별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4월말까지 국방부(국유재산과)에 제출한다.5.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은 집행전년도 6월말까지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총괄청에 제출한다.
②각군본부는 관리ㆍ처분계획안 검토 등을 위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종료 예정 재산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