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조 (관리ㆍ처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및 특례운용계획안(이하 "관리ㆍ처분계획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관리관은 기 통보된 전년도 총괄청(재정경제부) 지침에 따라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한다.2. 사용부대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1월말까지 각군본부 또는 국직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장은 관리ㆍ처분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 각 사업부서의 검토를 받아 집행전년도 3월말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한다.4. 재산관리관은 회계ㆍ기금별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4월말까지 국방부(국유재산과)에 제출한다.5.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은 집행전년도 6월말까지 관리ㆍ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총괄청에 제출한다.
각군본부는 관리ㆍ처분계획안 검토 등을 위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종료 예정 재산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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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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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