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개 또는 2개(토지소유자가 추천 요구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되,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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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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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