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2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③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1개 또는 2개(토지소유자가 추천 요구 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되,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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