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7조 (위탁대상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5.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6.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 결정7.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8.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9.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11.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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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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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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