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7조 (위탁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5.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6.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 결정7.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8.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9.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11.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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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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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