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7조 (위탁대상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조사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5.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6.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 결정7.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8.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9.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10.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11.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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